예수재활원 심각한 인권유린! 약식기소 벌금형!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재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5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에서는 예수재활원 아동학대와 관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예수재활원은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 보도내용은 심각한 장애인 인권유린과 각종 수당 횡령이었다.

본 연대에서는 보도내용을 확인한 즉시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청, 소양면사무소를 항의 방문하여 일련의 사태를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미지원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구비해야 할 서류조치 미비한 상태였고, 특히 장애수당, 수급비 등의 지급현황 조차 맞지 않는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재활원에 직접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직접 손, 발을 묶는 방법까지 시인하고, 곳곳에 CCTV는 물론 잠금장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본 연대는 완주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신중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완주군청 역시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함을 구두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9일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완주군청은 각종수당 지급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인권유린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음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약식명령은 분명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인권유린이나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에 본 연대는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 06. 16.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