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해서 개인의 모든 걸 드러내도 좋다?
국정원, 2년에 걸쳐 김형근 교사 유무선 통신, 우편, 메일 등 감청 및 검열해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을 시행해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통해 밝혀진 김 교사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는 △휴대전화에 대한 음성사서함 청취 및 문자 메시지 열람,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 등 통화 내역 조회 △유선전화를 통한 각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추적 △E-mail 주소에 대한 착발신 내용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추적, IP로그 기록, 메일 보관함 내 내용 열람 △수발신 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 인도 등이다.

이렇게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진 김교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생활의 감시는 그 기간만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12개월, 통신제한조치는 각 항목별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어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꿰뚫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이 김교사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물론 수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평인연, "통신비밀보호법 과도하게적용한 반인권적 행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근거로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법임에도 국가정보원이 김교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감청 및 검열을 시행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정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4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2항) 김교사의 혐의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예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국정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에서 비롯되었거나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이 범죄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의 단편적인 행위에도 쉽게 동요될 정도로 취약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전북, "사생활 최소 침해 원칙에도 어긋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는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가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3조 2항)는 ‘최소 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과도하게 침탈한 국가정보원과 이를 청구한 검찰, 또 이를 받아들인 법원에 의해 김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며 김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간의 기초적 자유를 침해하고 UN 및 국내외 인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김교사에 대한 과도한 인권제한조치를 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형근교사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전북대책위는 김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08-03-17 18:21:57   임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