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침범 시위자 도내 첫 사법처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나유인)가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은 시위 참가자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과잉처벌이라며 경찰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완산서는 지난달 28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임실 두만마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은 김모(52)씨 등 3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3명은 임실 두만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열리던 지난달 28일, 도청 앞 광장에서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12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다 폴리스라인을 침범 불법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해 왔지만 도에서는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청사 안에 들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계단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불법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입에서는 “높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다는데 경찰이 나오라면 나가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양혜진 활동가는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이라는 본질적 내용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행위 하나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처사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보다 검거실적만 올려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추려는 행위”라며 “집시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용해야지 일방적으로 선 하나 그어놓고 넘어오면 무조건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완산서는 앞으로도 합법적·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시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03월 03일 (월)  
/김종필 기자 dada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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