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생활인의 인권에 주목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복지시설은 국가의 이러한 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형제 복지원 사건, 정선 믿음집, 바울 선교원, 지인언어 치료원, 청암 재단 사건, 성람 재단, 광주 인화학교, 충북양로원 사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이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수 십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동안의 사례...

○ 에바다 복지회
1996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 복지회는 농아인 생활자들을 인신매매, 폭행, 성폭력, 강금하고 사망한 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타먹거나 한명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횡령하는 등 4억여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 청암재단
2004년 청암 재단은 재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가축사육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차마 사람이 살수 없는 막사에 머물게 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생활인들의 생계비를 횡령하여 3억원이 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 성람재단
2006년 성람재단은 이사장의 개인농장에 장애인과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장애인들에게 차마 먹을 수 없는 밥을 주고 난방조차 해주지 않아 12년 동안 249명이나 사망케 하고 말썽을 부린다며 폭행하여 사망케 한 후 이를 감추려다가 적발되는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9억 5천만원의 국고횡령과 11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 광주인화학교
2005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년 동안 성폭력을 자행해 처벌받았으면서도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학교장인 첫째아들도 현재 성폭력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 및 학교운영진들은 침묵해 왔다.

○ 이외에도 미신고 시설이었던 바울 선교원, 지인언어 치료원, 충남 은혜사랑의 집, 양평성실정양원, 김포사랑의 집 등 수많은 시설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시설은 본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신수용소’처럼 퇴소의 자유조차 없는 곳이 많다.
더욱이 이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간접적인 폭력(폭행과 강금, 학대)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외출, 면회, 전화, 편지 등)마저도
박탈하기 일쑤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00에서의
시설비리와 인권 문제가 고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화를 위한 연대(준)’를
구성하였고, 이후 현재 고발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00일어난 시설 문제와 관련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에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사회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문제와
생활인들의 인권문제가 지역 사회에도 환기되고
개선될 수 있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아래글은 실제 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들의 글을 담은 것이다.
다분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설 생활자들의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생각해봐야 한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 시설 생활인과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설생활인들의 시선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탈시설, 자립생활인들의 사례

여성생활자들은 머리스타일도 직원 또는 교사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머리 카락을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교사들 편리할 대로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손질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짧게 다 잘라버립니다. 여자이고 사람인데 머리를 기르고도 시고 예쁘게 변화도 주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짧게 자른 스타일 외에는 선택권이 없을때 여자로서 그것처럼 마음 아픈게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인권을 빼앗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시설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인권침해까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개성을 살리고 싶고 한참 멋 부리고 싶은 사춘기 시절에도 머리 모양도 마음대로 못해보고 몇십년을 짧은 머리 스타일로만 살아야하는 것도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 우00씨 (현재 00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 중)


열아홉살 때 친구가 바깥에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처음으로 바깥에 나온 것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교회에 갔는데 바깥에 나가는게 목적이었고, 6개월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장애인끼리 있는 공동체를 소개해줘서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햇빛을 전혀 못 받고 살았고, 기껏 나가봤자 1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그런때, 1년에 한두번씩 멀리 나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에만 있었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듣고 TV보는게 나의 일과였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의정부쪽 산골짜기라서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가끔씩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척, 교회에서 한달에 한번 씩 아줌마들 학생들 와서 왔다갔다했는데, 학생들이 바깥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 나가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는 전동휠체어가 없었고 수동휠체어로 겨우겨우 다녔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생겼고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이00씨(현재 장애인차별철폐단체에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