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비위 사례를 보며
<사법부와 인권>"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름하는 지표"



“전주지방법원 소속 정읍지원 현직 판사가 비위 사실 때문에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판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폭력조직출신의 기업가로부터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전주지검에서 대법원에 통보를 하고, 이로 인해 사표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2006년에도 전주지법 소속 군산지원 판사 3명이 골프접대 파문으로 사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 사례(1) -

“제이유(JU)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 협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모 씨가 폭로한 녹음테이프에서 서울 동부지검 백모 검사는 2006년 9월 5시간 정도 김 씨를 조사 하면서 조서를 미리 쓴 뒤 조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 사례(2) -

위 두 가지 사례는 드러난 이야기이지만, 실제 들어나지 않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판사의 도덕적 수준과 독립성은 의무이자 책무”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起訴)되고, 이 때문에 재판(裁判)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판관의 독립적인 양심에 의한 심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판사의 도덕적 수준과 독립성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의무이며 책무이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법관들이 비위에 연루되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나 판결에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결(判決)에 의해 자신의 일생이 바뀌는 것을 수없이 목도하였다.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罰金刑) 또는 집행유예(執行猶豫) 아니면 보석(保釋)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몇 년씩의 징역형(懲役刑)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판사들의 양형(量刑)이 고무줄과 같다며 법관에 대해 심한 분노와 불신감을 갖고 있다. 판사는 판결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위치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면 자신들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증거중심의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를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법조인의 길을 버젓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중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 미뤄선 안돼”

또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면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이며, 인권의 후퇴임에 틀림이 없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수사의 책임자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수사대상이 되어 검사에게 한번이라도 불려간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금 모 검사가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모 언론에 기고하다 중도하차한 일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의 수준이하의 인권의식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의의 심판자로 자임하는 사법부, 최고 권력기관 중의 하나인 검찰의 도덕성과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름하는 지표(指標)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임을 인식하고, 현실의 사법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