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사례로 본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2)


<사례1>2007년 1월13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의 문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조합원 6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상경하다가 전북지역의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북의 경찰관들은 익산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내 여산휴게소 출구를 경찰차로 가로막아 공무원들의 서울 집회 참여를 방해해 결국 공무원들은 남원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는 전북경찰청장의 진상규명과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사례2>2004년 여름,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노동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해당경찰서인 중부(완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려고 했으나 금지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새만금을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들이 집회신고가 되어있어, 뒤에 낸 집회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인권단체는 상급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에 집회금지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집회신고는 찬성측이 먼저 냈으나 찬성측은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반대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허위신고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지방청은 반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찬성 측의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반대 측의 집회신고를 수용하였다.

<사례1>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사례2>는 해결되었다. 집회시위의 목적에 대해  “이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집시법의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례1>처럼 문화제 참가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집시법상의 목적을 위배한 행위이며, 집회시위의 방해금지에 해당된다.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서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다. 때문에 <사례1>처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로서의 당연한 임무이다. <사례2>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바람직한 행정행위이다. 집회신고는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신간(2일)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하게 되어있다.

이 신고시간 때문에 찬반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인 민주국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허위로 내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의사를 말할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말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반인권이다. 2인 이상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규정하는 집시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 준 것이 <사례2>이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집시법의 목적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은 집시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