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가 불법이라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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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이며, 동시에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권이다. 국민이 집회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민주적 공동체의 불가결한 기능요소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민주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흔히 대의 민주주의의 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장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국민이 선출하여 국민 대신 정치를 수행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때문에 대의제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집회와 시위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확장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미신고 집회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때문에 집회시위는 허가제 운영하지 않고 신고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집회시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으로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고집회=합법, 미신고집회= 불법 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집회의 금지 또는 해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집회의 형식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개최자에게 협력과 부담의 의무를 과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고,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미신고 집회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경찰관청은 사정에 따라서는 금지에 앞서 집회주최자와 협력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것과 다른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만든 자유이다. 때문에 집회시위는 사회의 공공질서와 충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이나 택시요금 문제, 고용문제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면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소음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택시기사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이 되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다. 택시기사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왜곡하기에 거리로 나와 직접 국민과 언론에 호소를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택시기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민 모두는 잠재적인 집회시위자가 되는 것이다.
집회시위 많고 과격한 이유...국민목소리 전달 안돼, 언론기능 발휘되지 않아
집회시위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만약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다면 집회시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평화적 시위가 진행되면 수만명이 모여도 무엇을 주장하는지 보다 평화적인 집회형태만을 보도한다. 언론의 기능은 그들이 사회적 질서와 충돌하면서까지 모인 이유를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폭력시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적을 제대로 보도한다면 집회시위가 지금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집회시위의 목적을 제대로 보도한다면 집회참가자들이 굳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회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집회시위의 주최 측도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국민에게 피해를 보다 줄이는 방향에서 자신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방법들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집회하고 시내 행진하고 하는 등 관성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가 위축되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게 된다. 때문에 집회시위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집회시위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해당관청과 정치권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하루 빨리 진행 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0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