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보며
국민 인권보다는 정계개편 중심에 두는 정치권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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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이야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동시에 언론에서 발을 맞추어 개헌 소식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혹자는 개헌의 속내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정치지형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따져가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정말로 무엇이 문제일까?

“정략적 의도 없다 역설해도 개헌 제안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산물”

대한민국은 1948년 7월17일 제정헌법으로 출발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하여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 인권, 통일, 민주주의 등의 기본이념이 담겨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통치구조,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의 요건과 국민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장하기보다 정치인들의 정략적 산물로 자리 잡아 지배 권력을 유지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1952년 7월7일 1차 개정에서부터 1987년 10월29일 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문제 등 권력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온 역사였다.

이번 노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도 헌법 제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으로 권력구조 변경에 관한, 그동안의 헌법 개정의 역사와 관행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제안자체와 진행과정에서 정략적 의도가 없다고 진정성을 역설해도 내용물 자체가 기존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산물임이 분명하다.

"개헌은 국민적 지지도가 높을 때 진행하는 것“

또한 개헌 시기도 문제이다. 많은 국민들과 학계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해 왔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한 2004년에 진행했어야 하고, 적어도 2006년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 했어야 했다.

그런데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전혀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과 정계를 개편하려는 술수일 수밖에 없다. 개헌은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 제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발의권보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먼저 명시화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정책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논의와 발의를 통해 개헌을 제기하라는 주문이다. 때문에 국회의 발의권이 먼저 논의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대통령의 제안 이후에 발맞추어 개헌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개헌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에 더 역점을 둬야할 것"

개헌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크다. 또한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그중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인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다.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논의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도 아니고 내용도 수준이하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평화 통일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라고 주어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하나의 내용만을 담은 개헌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이야기는 국민의 인권보다는 정계개편을 중심에 두는 정치권의 파워게임이 분명하다.


2007.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