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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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비정규직개악안을 폐기하라!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되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개악안은 충분한 토론도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무시되었다. 사사건건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질에 여념이 없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지만, 계급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표결처리가 되었다.
보수양당이 통과시킨 비정규개악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표현과는 전면적으로 유리되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개악안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 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빈곤과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인 비정규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확대하고 결국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비정규개악안 폐기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가진 자를 위한 사회, 노동자․민중들은 끊임없이 배제되고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회를 강요할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자본의 이윤창출 논리에 팔아먹은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개악안을 통해서 일방적인 해고와 불법파견 등이 ‘일상화’되어 살인적인 빈곤과 실업의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당이 통과시킨 비정규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닌 쓰다만 폐기물처럼 버려져야 하는 기계로 전락시킬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양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비정규개악안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양당이 통과시킨 비정규개악안을 즉각 폐기시킬 것을 요구하며 비정규개악안의 폐기투쟁을 비롯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저지하는 투쟁에 인권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12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