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멕시코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하느님으로부터는 너무 멀고, 미국으로부터는 너무 가까워 불행한 나라 멕시코’
멕시코의 운명을 이처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싶다.
한국의 국토면적 20배, 한반도의 10배인 나라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기존체계를 허물면서 헌법까지 개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해 캐나다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다.
처음엔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NAFTA체결이후 실질경제는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었다. 80년대부터 외환위기가 심화되고 1997년 한국의 IMF가 이미 멕시코에서는 15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다.
멕시코는 지금 수도, 에너지 등 모든 공적영역이 민영화 된 상태이다.
수출을 장려하고자 했던 NAFTA결과를 볼 때도 멕시코 내 제품 조달률은 4%에 수출 자본 중 대부분이 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한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저임금에 중소기업은 이미 몰락한 상태에서  농업은 초토화되어 전체 인구 1억명에서 600만이 넘는 농업인구는 도시 노점상이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도시빈민촌 마킬라도라라는 곳에서 전기도 물도 없이 판자촌을 지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 어려운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시도하지만, 철통같은 국경감시망과 국경 인근의 사막과 강이 형성되어 결국 멕시코를 탈출하려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다.
어디 그뿐이랴. 10대도 못미치는 아동 성매매는 급증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갈 곳 없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상이다.

이런 대 참사를 목격하고 있는 현재, 우리정부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FTA협상을 위해 목을 메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결국 7월 1일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시행하면서 한미FTA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체결되면서 영화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화감독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방송 PD이거나 광고제작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멕시코 역시도 스크린 쿼터문제와 헐리우드 영화자본이 동시에 들어와 미국영화가 전체 영화시장을 장악해가며 멕시코 영화가격을 인하하면서 결국 상영자체가 차단되었다고 한다.
100여편에 달했던 영화제작 자체도 2년사이 제작수가 10여편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NAFTA체결이후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대한 메탈클래드사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도 한 기업의 이윤을 방해할 수 없다는 엄청난 위협과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멕시코 동북부에 국경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분지지역을 미국의 메탈클래드사가 인수했다. 그곳에 메탈클래드는 미국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산이 둘러쳐진 지역 반대편 마을에 암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백혈병 환자가 생기고 1천2백 명 정도의 주민 중 1993~1996년 사이에 암으로 20여명이 사망했다. 10만 명에 1명꼴인 무뇌아, 척수 이상 기형아가 부지기수로 발생한 것이다.
그린피스가 나서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산 아래 메탈클래드사 폐기물이 지하수로 통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지방정부는 결국 메탈클래드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메탈클래드는 처음엔 미국 대사, 관리들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며 협박했지만 그래도 반대가 거세지자 결국 NAFTA 11장을 내결었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메탈클래드사는 “너희들이 허가했으면 9천억 달러 이득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그 돈을 배상해라”라는 것이었다.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라는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멕시코 정부가 165억 달러를 물어줬다. 이전엔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자국 정부에 얘기해서 양국이 협상을 벌였는데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후 초국적 기업에게 국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무역 협정의 본질인 것이다.
한 나라의 사법 주권마져 없어지는 것이다. 기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공적 권리와 맞바꾼 것이다. 이것이 나프타 11장이라는 것이고 이 조항은 한미 FTA 초안에도 들어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무역자유화를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는 관세뿐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윤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마저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모두 철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안정과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3가지 기본 전제 합의안이 있다.
하나는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의 내용이다.
비관세장벽은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정책, 예를 들어 공기업에 대한 소유제한, 노동, 환경, 공중보건 등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폐수처리, 난개발 금지등의 환경법,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 등의 기본권마저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보장을 위해 철폐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행의무강제금지원칙이다.
각 조약의 체결국은 투자의 조건으로 상품구매, 수입제한,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등 어떤 조건(쿼터)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체결 후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어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국내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며,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어떠한 보호막도 형성될수 없게 된다.
세번째는 무역 및 투자 분쟁절차를 막고 투자자의 제소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말하는 투자의 개념은 ‘everything' 돈이 되는 모든 것은 투자의 대상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철저히 보장받도록 하는 국제법이다. FTA는 조약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멕시코에서 메탈클래드사의 사례를 보듯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지만, 그 역으로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정부를 경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승소한 국가는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은 이미 연간 수출률이 60%에서 80%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시장이 없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삼성, LG와 같은 초국적 자본화 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한국의 경제 실상이다.
수출은 증가하고 GNP 2만 달러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은 점점 증가하고,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다.
한해사이 백만장자 증가수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의 실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경제 수치만을 높이려 하고 몇몇 경쟁력 있는 자본들만 살찌우는 이런 FTA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FTA는 체결과정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도와 전략누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지만,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생명을 위한 기본권마저 자유경쟁을 위해 모두 시장으로 내던지고, 살아남는 몇몇 분야로 이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이 한미FTA 발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초국적 자본과 한배를 타고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겠다는 정부 관료들의 협작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멕시코의 현재는 우리가 한미FTA를 수용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미래이다.
NA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멕시코의 초토화된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