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매개한 노동자 통제에 '경고'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래영, 중노위)는 지난해 8월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사건이 기각된 뒤 재심청구한 박종만씨의 손을 들었다. 중노위는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전북고속)은 신청인(박종만)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전북고속측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관리 여부만 지나치게 강조해 결국 씨씨티비를 이용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자유로운 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CTV 빌미 부당한 징계
전북고속은 폐쇄회로(CCTV, 씨씨티비)에 찍힌 승객숫자와 박씨가 낸 운송수입금이 다르다며 운송수입금 착복, 장기무단결근,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노동조합(분회장 김대수)과 함께 박씨를 징계해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씨씨티비에서 밝혀낸 것은 승객과 승차권 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뿐 착복 현장을 잡은 것은 아니며 의혹만 있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1개월이나 지난 뒤에 제기된 데다 무임으로 승차한 승객을 기억하는 것은 무리이며 박씨가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착복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장기무단결근에 대해 박씨는 회사측이 배차를 해주지 않아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다며 부당승무정지라고 회사측은 전면 부정한 것에 대해 중노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불명확한 점이 많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존엄 지켜낼 때까지 싸울 것
중노위는 "징계해고 처분에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정했다.
전북고속측은 복직을 시킬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씨씨티비 관리비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선심 쓰듯 쥐어준 돈 몇 푼보다 노동자 존엄이 먼저"라며 "씨씨티비로 인한 해고나 징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해고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었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박씨의 얼굴에는 수척해진 모습과는 달리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가 가득했다. (관련기사 본지 301호, 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