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설명회, 연석회의 공청회 잇따라 열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반발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과 27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회, 개인인권보호와 NEIS 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대표 고영자)의 학부모 대상 공청회가 열렸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NEIS는 각 학교에서 행정전산업무의 자체 서버 운영이 문제가 심각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보인권침해와 보안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유출 위험이 커서 그 정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고 온라인상 정보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된다는 제기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항목을 대폭 줄여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설명회는 NEIS의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3월초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된 것이고 NEIS가 가지는 정당성의 근거가 미약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와 같다는 게 연석회의의 평이다.

완벽한 보안 : 정보 누출 위험 더 크다
다음 날 연석회의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발제를 맡은 성방헌 교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완벽한 보완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각 학교에 있는 정보들이 NEIS에 의해서 집적, 집중되면 아무리 보안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된다고 해도 인터넷 상 개인정보유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보완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목을 줄인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항목은 그대로 둔 채로 입력 항목 수만 줄인 것은 언제든지 나머지 항목을 입력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근거 없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사소한 정보는 없다"는 명제를 강조하면서 "NEIS는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OECD의 가이드라인인 목적명확화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권, 정보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또 "NEIS는 법률적 근거가 불투명해 정보자기결정권,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하고 학생을 국가권력의 관리·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참교육학부모회 함정임씨는 "NEIS에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NEIS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학부모나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려고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IS 반대 선언자 4천명 넘어
공청회 참가자들은 NEIS의 문제를 학부모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 이를 알려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교사들에게 발부되고 있는 NEIS인정서 거부/폐기, 정보입력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4일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찬홍씨는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NEIS 인증서 거부/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NEIS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4일 현재 NEIS 반대 선언에 참가한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모두 4000여명에 이르러 학기가 시작된 3월이 반대선언운동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