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사무소 상식 초월한 인권유린 책임져야


  전주노동사무소가 최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관해 온 집회를 몰래 촬영·녹음해,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줘 파장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노동탄압 수수방관 노동부 규탄대회'가 열린 전주노동사무소 건너편 건물에서 집회 참가자의 움직임 등을 디지털 켐코더로 촬영하던 근로감독관과 공익근무요원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조합원들이 확보한 테입에는 지난 6일 열린 '부당노동행위사업주처벌, 비정규직차별철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대회'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촬영테입, 어떻게 활용하려 했나
6일 열린 촉구대회를 촬영한 내용은 약 30여분 동안 노동부 청사 2층의 관리과와 근로감독과에서 촬영한 것으로 녹음된 내용에는 "올라가서 찍어"라는 지시 사실도 드러난다. 테입에는 노동사무소 밖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과 전투경찰과 조합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담벼락을 통해 노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집회 참가자의 얼굴과 전체 모습 등이 모두 클로즈업 되어 찍혀 어느 단체, 노동조합의 누구인지 충분히 알수 있다. 여기에는 언론사 기자와 전주중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모습도 함께 분명하게 찍혀있다. 또 저지선이 뚫려 노동사무소 청사로 들어온 40여명의 집회 대열이 전체 모습과 개인 모습이 일일이 찍혀 있으며 전화를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 60대 초반 노동자의 얼굴 주름까지 세밀하게 나타난다.

노동자를 감시하는 노동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 간부들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모두 나타난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를 따라 온 어린 아기까지 클로즈업되어 찍혀 있고 발언자와 사회자 등 4명의 발언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여기에는 언론사 기자와 중부경찰서 소속 형사의 모습과 행동도 찍혀 있다. 촬영이 발각된 12일 규탄대회는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4시가 되기도 전부터 준비상황과 조합원들의 움직임, 피켓과 현수막 내용도 촬영되어 있다. 당시 집회는 고 배달호열사 분신대책위의 전국순회투쟁단이 전주에 도착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열렸다. 테입에는 순회투쟁단의 동작과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부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보인 태도는 적을 대하는 감시자의 태도였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촬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12일 노동사무소 청사 안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는 노동사무소 건물 위에 1미터 가량 불쑥 솟아있는 감시카메라가 앵글이 돌아가며 집회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보여 참가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처벌규정 없지만 합법행위 아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승환 공동대표는 "집회를 위협적으로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 처벌의 규정이 없"지만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공권력에 의한 집회 방해와 집회자유 침해를 금지하고 처벌할 조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