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노동자 '무죄판결' 당연
전주지방법원(판사 오천석, 전주지법)이 "전주북부경찰서(당시 서장 두현균)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용품을 빼앗고, 집회를 저지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그 동안 경찰이 지역의 각종 집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강제적 시위진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2002년 2월 22일 발전노조 파업 지지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려다 강제연행되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문익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전주 지방법원(2002고합 112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제1형사부)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집회장서 연행된 노동자 '무죄판결' 처음
법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해 11월 27일 노동부 앞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한 시위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고, 이어 11월 30일 코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서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회장에 난입한 사건 등이 있어 왔다.
경찰의 절차를 무시한 시위 진압은 그야말로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더구나 위의 11월 민중대회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북부경찰서가 '시위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들을 기소한 상태여서 이번 무죄 판결에 이어 이 사건의 결과 또한 주목되고 있다.
11월 민중대회 건, 결과도 주목돼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문제제기를 해오던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씨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압을 해오던 경찰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월 4일 당시 같은 사건으로 부당한 공권력 사용에 책임을 물어 두현균(전 전주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전주지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항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만큼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