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실형선고 94년 이후 최초


지난 1월 8일 경기도에서 군복무중이던 이영규씨가 군대 내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아 약 1개월 뒤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군대 내 조작극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개인의 학문과 사상의 표현자유를 제약하면서 '군대'라는 권위를 앞세우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대학 내 조직사건을 조작해 공안정국을 형성하던 이전과 다르지만 '대학 사회부 기자'경력과 '사회학과' 전공서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이다.
현역군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은 지난 94년 원광대학교에서 벌어진 이후 처음이다. 전북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지난 해 5월 군에 입대한 이씨는 군대 내 구타와 동료와 상사에 의한 고압적 분위기로 극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는 가족들의 얘기는 군대생활을 힘들어하던 이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이 조작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씨의 동생은 "이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영창에 간 것은 지난해 9월로 그동안 이씨의 집에는 군 기무사 요원들이 사회주의 관련 서적과 문건 등을 압수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운 것 같다"고 전했다.
지금은 가족과 변호인만이 면회가 가능한데 이씨와 면회한 동생에 따르면 이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론을 맡은 이장한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영규인 만큼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건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씨는 오는 30일 경기도 이천의 장호원 육군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장호원 교도소는 접견과 서신 등을 무단으로 막거나 교도관의 구타와 욕설이 비일비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특수동에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수감 해왔으며 특히 평화인권연대에 따르면 감방마다 폐쇄회로를 통해 재소자를 감시하는 등 군교도소 최악의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전북대 신문사를 비롯한 교내 학생단체와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조작에 가까운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억울한 인권침해에 거세게 반발하며 군사법부를 향한 탄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대책위도 결성될 예정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남학생과 이씨의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