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우상용차와 익산 고하켐 노동조합
상용차, 해 넘긴 투쟁
군산 대우상용차(회장 이종대)는 02년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해를 넘기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인상 8.9%를 요구하고 있는 대우상용차노동조합(위원장 차덕현)은 작년 10월부터 2달여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법정관리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출근투쟁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정님)에서 노사임금을 조정하려했으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95.3%의 찬성을 얻어내 표준작업 실시 등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동훈 기획실장은 "법정관리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동종사에 비해 낙후된 임금을 받아온 우리의 임금인상 주장은 정당하다"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1일 현재 27일째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하켐의 노조탄압은 연중행사인가
익산에 있는 (주)고하켐이 노동조합원에 대해 상식이하의 징계를 가하면서 노조탄압이 기를 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이미 4건이나 되고 사측에서는 계속 징계예고를 하고 있다.
회사측의 징계사유는 노조원이 휴일근무를 거부했다며 정직 2개월, 작업장 강제 배치를 항의하자 상사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2개월, 퇴근시 카드 날인을 대신 했다 하여 정직 2개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노동조합의 장종수 위원장은 "사측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해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3월 임단협 시기에 이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징계 사건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