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밤샘조사 통한 자백은 증거 안돼

법무부(장관 심상명)가 지난 17일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훈령은 최근 검찰의 강압적인 고문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이 해임되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기반성이다.
수사준칙은 △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거나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변호인의 신문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밤샘조사는 금지하되, 조사받는 사람과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외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피의자 등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준칙은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둬 검찰 조 사에서 이번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훈령에 대해 인권단체와 학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기존 검찰수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환영할만 하지만 헌법의 정신에 준한 인권보호장치의 법률적 보호 없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다듬은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훈령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하급기관에 대하여 발해져 대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도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여부를 불투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