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주노동자의 날, 인권사각지대의 이주노동자들


오는 18일은 "세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 총회에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개국만이 비준을 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동티모르 의회가 이 협약을 비준해 법안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38만명 가량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 중 26만명 이상은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이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는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전북지역은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들이 더 많아 연수생은 3천여명,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은 5백여명에서 2천명에 달해 최근 이주노동자 숫자는 5천명을 웃돌며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쓰다 내쫓는 법안 대신 인권보장 법률을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소장 임희모, 외국인센터)를 통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 건으로 한 달 평균 30여건에 이른다. 그 뒤를 잇는 것은 구인·구직, 결혼 등 가정문제, 출입국 관련 문의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센터 이지훈 국장은 "한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체불 상담이 들어와 몇 가지 정보를 위해 질문을 하다보면, 산재, 구타, 사기피해 등 여러 가지 건들이 얽혀져 있고 사례를 기준으로 평균 1인당 2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센터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경 기자실에서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체류기간 연장방안 대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회견을 갖고 이어 전주 새천년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약 1억 5천9백만 명이 자국을 떠나 타국에서 노동을 하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좀더 자유롭게 좀더 평등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상황들은 이들을 그냥 놔두고 있지 못하다.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는 이들은 자연재해와 정치적 박해, 전쟁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타국에 이주하여 노동을 한다. 소위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온갖 힘들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정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협약 비준도 안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연수제도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언제든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한 법안보다 지금 이들에게는 안전하고 부당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할 권리 보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