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정권이 그토록 약속을 하였던 국가보안법은 단 한 줄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화해와 평화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위력을 발휘하여 많은 구속자를 양산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양심과 사상,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인권은 영원히 NO다.
2.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의 운영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 북부경찰서소속 경찰들은 노동자와, 선생님을 과잉진압하고, 법률에 의한 고지 없이 연행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전주 삼천동 총기오인사망사건과 응급시의 대응부재는 전북경찰의 인권수준을 부여주기에 충분하였다.  
3.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는 교정행정의 수준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면 불허할 수 없는 법령을 위반하고“면회를 오라”고 인권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을 서신불허, 이를 법적으로 제기하고자 요구하는 집필을 불허하는 일이 수 없이 발생하였다. 전주교도소는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재소자를 강제 이감시키는 등 교정행정의 재발방지의 요청을 오히려 묵살하는 인권사각지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주교도소 출신 김 모씨는 위헌소송을 통해 심각한 교정행정을 고발하였다.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풍파가 지속되고 있다. 동아자동차 노조설립과 노조탄압에 대한 노동사무소 단식투쟁, 군산개정병원정상화 4년간의 투쟁, ‘삼화 택시’노조원의 100일 이상 파업, 비정규직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 등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속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인 자본가 껴안기 정책은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사법부 등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속출은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 행위이다. 최저생계비의 51만 4천원 결정과 정규직의 40 -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전체노동자의 58%(통계청기준)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차별행위는 행복추구권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 설립은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수많은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법의 한계와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활동미흡은 앞으로 많은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즉 국정원, 검찰, 국방부,기무사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은‘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배제’운동으로 확산하였다.  
6. 익산 웅포와 김제 황산, 태인. 고창 골프장, 정읍 방사선 센타 건립 추진 그리고 재개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투여된 해창석산의 80%를 파헤치는 일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농축산물이 수입개방과 김대중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농·축산물의 제 값 받기, 그리고 농가부채 대한 국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7. 7차 교육과정 정책은 교육 시장화 정책인데, 학교와 학생들에게 수준별·선택별 교육과정을 강요하게 한다. 이는 학교별로 서열화 시켜 초등학교, 중등교육 등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들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필수적으로 형성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위화감은 공공연히 형성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전북지역의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지정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각계의 운동은 공교육의 실종을 막기 위한 근래에 보기드문 투쟁이었다.
8.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저해하고 있다. 반미운동은 어느 특정한 집단의 감정이 아니라 전국민의 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주권국가에서의 인권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미국의 압력으로 차기 전투기 F-15k 선정,이를 폭로한 조주형대령의 구속,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후 무죄평결은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시각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길처럼 확산되는 반미운동의 매개가 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의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국민의 인권을 언제나 위협하는 차별조약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매주 수요일 집회는 전북지역의 반미운동의 중요한 행사이며‘소음피해 소송’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결합하고 있다.  
9. 도교육위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구속사건, 전주노동부사무소에서 벌여진 성추행사건은 여성의 인권침해가 일상적임을 보여준 예이다. 또한 군산의‘대명동매매춘가화재사건’이어‘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은‘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10. 소수자의 권익도 인권의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쟁반대와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전북출신의 특정종교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출국방침과 단속은 이제 우리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국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온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2년 12월1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인권] 3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