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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닌 시민들에 대한 정보도 공권력이 이통사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도 가져갔다고 밝혀졌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와 집주소, 핸드폰 이용기간을 검찰과 경찰, 심지어 국정원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감시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해보려하고 있습니다.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해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 자료를 보내실 곳 : 팩스 063-278-9332 / 이메일 onespark@chol.com
- pdf 파일을 보내실 경우 암호를 해제해서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법원의 허가(영장) 등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정보·수사기관들이 게시자의 인정 정보를 사찰하는 데 사용되거나 연간 그 제공건수가 1천만 건을 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사에 신청하실때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내역 중에서도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첨부파일로 각 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을 쓰시는 경우는 해당 통신사로 직접 연락을 해서 메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하고 싶지만 위의 방법으로 하기 어려우신 각 단체의 회원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전화 063-278-9331)
 
* 보내주신 자료들은 취합해 인권연대가 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