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이 초래한 인권침해인 국가범죄는 그 실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침해된 권리는 구제되고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침해의 단초부터 적절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기능, 국내 정보기능 폐지,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검찰의 권한 분산,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강화 등은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에 있다. 이를 위하여 고위공직자수서처의 설치, 경찰의 수사권 강화가 이뤄진다. 아울러 비대해지는 경찰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함께 자치경찰제도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말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통합 경찰법’)상 경찰의 사무 가운데 자치경찰은 지역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 관련 수색 및 범죄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전라북도 등은 같은 제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이 안에 대해 여성위원과 인권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합 경찰법 제19조에서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므로 자칫 ‘노력’만 하고 실제 구성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법률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이유로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이 비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위원의 수가 적은 것도 진정으로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 사무는 흔히 말하는 경찰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판단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자치경찰 조례는 그 내용만 보아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많지 않다. 이 조례 자체보다는 오히려 자치경찰이 작동하는 환경과 조건에 관한 부분이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자치의 능력과 자치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지·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지 및 직업윤리도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관여와 전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경찰과의 업무상 적절한 협력과 독립성의 보장 등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도 중요하다. 추가되어야 할 조항도 많다.
경찰은 그것이 아무리 주민과 가까이에 있고 친화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군대조직과 유사한 면이 있고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하며 강제적 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치경찰도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더 강한 권력에 의한 지배에 의한 독립성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의 무분별한 자치경찰권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는 시·도지사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으로 국가경찰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도지사는 위원 7명 중 2명의 추천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4항).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 임용, 인사 교류 또는 파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1항). 또한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의 모든 임용권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으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보직임명시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고 있다(임용령 제4조 제9항).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의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주요 비위 등에 대한 감사와 징계권을 가지나(통합 경탈법 제24조 제1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권침해나, 부패 및 비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의회에 그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두되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도의회가 국가공무원인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부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출석과 답변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