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전북도내 지자체들은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어제(3.1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6개 지방자차단체들(고창, 남원, 무주, 익산, 장수, 정읍)에서 시행중인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행정인턴)’의 지원 자격이 대학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기 일자리 사업의 세부 명칭은 다르나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및 행정에 대한 이해’, ‘진로 및 적성 탐색’, ‘재정적 지원’ 등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 일자리는 특정 직무의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하지 않는 보조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사업의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시정 권로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5월, 국가인권위는 모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단기 일자리 사업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아니라도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경력의 응시자들이 채용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에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보도를 통해 지난 기간의 각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영역에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은 주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 역시 비(非)대학생 청년에게도 지원 자격을 넓혀야 한다. 또한 공공영역의 청년노동자 채용이나 지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해소되어야, 민간 고용영역의 차별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이번 보도를 계기로 단기 일자리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정하여 비(非)대학생 등 청년 일반으로 확대하길 바란다.

2024. 3. 15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