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권
2018.07.20 16:37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
조회 수 684 댓글 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PD20180719_별첨자료_양심적병역거부_대체복무제_시민사회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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